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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재명 지사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공식 유권해석 한 바 없다’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8-27 09: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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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권익위는 JTBC의 8월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소송 일부 무료변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JTBC는 청탁금지법의 일반적 해석과 구체적 사례에 대한 대변인실 질의를 통해 국민권익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다고 했으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담당부서 책임자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민권익위가 공식적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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