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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한재로 4.5톤이상 화물차량·건설기계 ‘통행제한’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1-08-26 10:23 KRD7
#여수경찰서 #한재사거리 #여수시

9월1일부터 여서동 한재로타리→서교동 한재사거리 1.9㎞ 일방향

NSP통신-여수경찰서가 9월1일부터 한재로타리에서 한재터널을 거쳐 한재사거리로 이어지는 1.9㎞의 도로에 4.5톤 이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서순곤 기자)
여수경찰서가 9월1일부터 한재로타리에서 한재터널을 거쳐 한재사거리로 이어지는 1.9㎞의 도로에 4.5톤 이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대형 교통사망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시 서교동 한재사거리 방향 일부구간에 4.5톤 이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에 통행이 제한된다.

여수경찰서(서장 문병훈)에서는 9월1일부터 한재로타리에서 한재터널을 거쳐 한재사거리로 이어지는 1.9㎞의 도로에 4.5톤 이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20일 한재사거리에서 대형 교통사망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난 8월11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가 소집되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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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의위원회에서 ‘한재사거리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재사거리에서는 작년 2월에는 5톤 카고트럭이, 올해 3월에는 5톤 화물트럭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현재 봉강고가교 제한대상인 4.5톤이상 화물차량, 건설기계와 동일한 차량으로 통행을 제한하되, 주변에 주택 및 상가 그리고 공사 중인 아파트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일방향인 내리막길에만 제한했다.

여수경찰서 관계자는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기 등 속도저감 시설이 설치되고 도로관리청인 여수시청에 현수막 및 알림표지판 설치 또한 의뢰한 상태다”고 전했다.

문병훈 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곳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며 ”해당 도로의 구조상 언제든 대형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4.5톤 이상의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위원회를 통해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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