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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한달 앞...24개 가상자산 거래소, ISMS ‘미신청’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8-25 14: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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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진행 현황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진행 현황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24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 필수사항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ISMS 인증을 획득해 금융정보분석원에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하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한 곳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뿐이다. 나머지는 ISMS인증만 받은 상황이거나 ISMS 신청 진행 중, 혹은 신청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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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ISMS 심사를 신청한 가상자산 거래소 브이글로벌과 비트소닉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ISMS 인증 획득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적법성 및 신고 수리여부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과정에서 신고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 경우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심사과정에서 심사 탈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ISMS 미신청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7월말 기준의 부처별 중간실적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305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계좌를 전수조사해 11개 사업자가 운영중인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하고 거래중단 및 수사기관에 참조하도록 제공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건을 수사해 총 141건, 520명을 수사·검거하고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에 대해 2556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피해회복에 노력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검찰은 주요사안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거나 송치 후 추가수사를 통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고 자금 및 가상자산 추적을 병행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침해 모니터링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113건을 차단·조치했으며 경찰청과 함께 정보통신망형 침해 범죄를 공동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8개사의 이용약관을 현장조사·심사해 부당한 약관 개정조항 및 면책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신고가 접수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한 조사 후 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신고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관련 불법 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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