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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자동차, 산자부 OTA서비스 특례 승인 획득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8-19 13:32 KRD7
#볼보자동차 #산업통상자원부 #OTA서비스 #무선 통신
NSP통신-볼보자동차 OTA(Over-The-Air)서비스 이미지 (볼보자동차코리아)
볼보자동차 OTA(Over-The-Air)서비스 이미지 (볼보자동차코리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볼보자동차코리아(대표, 이윤모)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로부터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 통신을 이용해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는 OTA(Over-The-Air)서비스에 대한 특례 승인을 획득했다.

이에 스마트폰의 펌웨어 업데이트 방식과 같이 앞으로 고객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차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커넥티드 시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는 제조사가 차량에 탑재된 유무선 통신제어기와 연결된 OTA 클라우드에 소프트웨어를 저장하면 소유주가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나 휴대전화 앱(App)을 통해 이를 승인해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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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인포테인먼트 및 추진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기능, 버그 수정 및 안정성 개선 등의 다양한 업데이트를 시간과 장소, 비용의 구애 없이 받을 수 있다. 또 스마트폰처럼 차량 출고 후에도 최신의 기능을 지원하는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미 전국 서비스센터에 글로벌 와이파이(Global Wi-Fi)를 도입해 입고와 동시에 차량 진단작업이 가능한 정비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는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이번 특례 승인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고 커넥티드 카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볼보자동차 OTA(Over-The-Air)서비스 이미지 (볼보자동차코리아)
볼보자동차 OTA(Over-The-Air)서비스 이미지 (볼보자동차코리아)

한편 볼보자동차코리아는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시점 및 적용 모델 등은 추후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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