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PCT 거더 공법에 대해 2458억원이나 되는 교량공사를(2005년 협약서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도로교시방서 조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밝힐 예정인 자료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는 특수공법(특허)라는 논리로 19개 교량(총 도급액 2458억2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맺었다”며 “이는 일종의 특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PCT 거더 공법은 이 과정에서 공사와 업체는 ‘한 곳에서 일체로 반응하도록 하현콘크리트와 복부트러스, 그리고 상현콘크리트를 함께 타설하고 양생 한 후 교각에 가설해야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남한강교는 총 연장 1442m, 지간장(교각사이) 100m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ILM(압출 밀어내기)공법으로 시공 중에 있으나, 처짐 현상이 생기고, 교량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시공 중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보강하고 시공되지 않는 교량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충분히 검토 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05년 지아이에프와 특허권(신기술) 적용 협약서를 맺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PCT 거더 교량 57개 중 19개 교량(9539m)을 설계에 반영 및 착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음성~충주 남한강교, 충주~제천 제천JCT교, 울산~포항 개곡1교, 울산~포항 대종천교 추진 중이며 나머지 15개는 준비 중에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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