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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KT 차별시정 권고 결정…노조 “구현모 공식사과·업무지원단 해체” 요구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8-06 10: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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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명예퇴직 후 신설조직(업무지원단)으로 직원 발령 조치, 차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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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KT민주동지회 회원과 KT새노조 조합원이 낸 차별시정 진정을 받아들여 KT는 진정인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시행하라는 권고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은 결정을 내렸고 7월 29일자로 진정인들에게 전달됐다.

업무지원단은 2014년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으로 KT회장이 된 황창규가 8천여명을 구조조정한 후 신설한 조직이다. KT는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과 KT민주동지회 회원, KT새노조 조합원 등을 업무지원단으로 강제 발령한 후 도심 외곽 지역의 별도 사무실에 배치해 일반 직원과 격리해 운영해오고 있다. 민주노조 활동가들을 일반 직원들과 격리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혀 민주노조 활동을 약화시키고자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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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단으로 강제발령 받은 민주노조 활동가들은 ‘업무지원단철폐투쟁위원회’를 결성해 업무지원단 해체를 요구하며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왔고, 2018년에는 국가인권위에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여 진정인들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속한다”고 판단했고, 결정문에서 진정인 전원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 취소 등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업무지원단 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결정문은 우선 KT가 민주동지회 활동에 대해 동향을 파악해 의도적으로 인사관리를 해왔으며, 노조 집행부 선거 시 민주동지회 회원이 당선되지 않도록 개입하거나 2005년 퇴출 프로그램인 일명 ‘CP대상자’ 선정 시에도 민주동지회 회원을 하나의 선정기준으로 삼았음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더구나 업무지원단 발령 당시 전체 직원의 1%가 되지 않는 민주동지회 회원과 KT새노조 조합원들이 업무지원단 발령 인원 중 30%가 넘게 포함된 것을 볼 때, 진정인들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과 진정인들의 민주동지회 등 활동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진정인들에 대한 업무지원단 발령은 KT가 진정인들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KT는 ‘업무지원단 발령 취소’ 등 적절한 구제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의 ‘인정사항’ 항목에서 KT가 그 동안 진행해왔던 각종 민주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 사례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결정문의 ‘인정사항’으로는 ▲첫째 2000년도에 KT가 작성한 한국통신 민주동지회 동향 문건과 2002년도 문건인 조합원총회 종합대책 등의 문건을 통해 KT가 민주동지회 활동 조합원 동향을 파악하고 ‘강성조합원’으로 분류한 사실 ▲둘째 진정인에 대한 소속 팀장의 인사평가 내용에 따르면 KT는 직원들의 민주동지회 활동 여부나 활동 내용 등을 파악하고 이를 인사평가에 고려했다는 사실 ▲셋째 2011년 작성된 ‘민동회 서울지회장 이00 대의원 출마에 따른 대응방안’, ‘가좌지사 성향분석 자료’ 등에서 볼 때 KT는 민주동지회 회원의 활동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을 뿐만 아니라 투개표 참관인에 대해서도 신상을 파악하려고 했음이 모두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KT민주동지회와 KT새노조측은 “KT업무지원단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차별시정 권고를 환영한다”며 “구현모 사장은 즉각 공식 사과하고, KT는 업무지원단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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