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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서장 연정훈)는 유흥시설 발 감염자 차단을 위해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덕섭), 분당구청과 함께 야탑역 유흥가 일제점검을 했다.
분당경찰서는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분당구청과 함께 분당구 야탑역일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라이브카페)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점검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 행정명령에 대한 현장의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합동점검반은 지난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소상공인법)의 개정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되면서 업주의 방역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된 업종(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을 영업할 경우 업주뿐만 아니라 이용한 손님까지 형사처벌 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영업시간 준수를 당부했다.
분당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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