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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중소기업 수출 무역금융 지원 내달 2일부터 시행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09-20 17:04 KRD7
#한국은행 #KOICA #중소기업무역금융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절차’를 개정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납품거래 및 국제기구 발급 구매주문서(P/O : Purchase Order)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거래를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은 KOICA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물품납품 및 용역공급 등의 납품거래를 무역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도록 했다.

부가가치세법도 국내기업의 KOICA에 대한 물품납품거래는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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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외국환은행이 발급사실을 확인한 국제기구 발급 P/O 및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서를 제공한 국제기구 발급 P/O를 통한 수출거래를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KOICA에 대한 중소기업의 납품실적 및 P/O를 통한 수출거래를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게 돼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기반을 확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대외원조를 통한 산업에너지․교육․보건의료산업 대외진출이 활성화되면서 향후 국내 물품·용역 등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참여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시기는 다음달 2일부터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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