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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대통령선거 관리 체제 본격 돌입…주야간 비상근무체제 등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9-19 11:54 KRD7
#중앙선관위 #대통령선거 #제한 금지 #선거종합상황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90일 앞둔 20일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빈틈없는 선거관리와 불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를 위한 주야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되 ▲ 비방·흑색선전 행위 ▲ 정당·후보자관련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 ▲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비방·흑색선전행위의 발생과 확산의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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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적으로 500여명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사이버 공간의 비방·흑색선전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조치 등을 하고 있다.

◆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인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입후보예정자,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한,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 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 중에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등에 의한 의정활동보고가 금지 된다. 다만, 의정활동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선과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전 90일인 2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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