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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 임신한 여성노동자는 불량품인가 토론회 개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9-17 11: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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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은수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함께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임신한 여성노동자는 불량품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2351명의 서비스업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와 138개의 사업체 10명의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조사결과를 토대로 모성보호·성희롱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은수미 의원 사무실은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직이면서도 여성들이 집중 고용된 업종인 영양사, 보육교사, 간호사들이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현실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사직서 요구, 임금삭감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이 비일비재함이 확인할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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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노동자는 불량품 전락 사례=어린이집 교사로 15년 일했던 B씨는 출산휴가를 요구했다가 원장으로부터 권고사직의 압력을 받았다.

현재 임신 8개월인 B씨는 권고사직에 항의해서 사직은 철회시켰지만 차량운전을 못 한다는 이유로 20만원 삭감된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고 B씨는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 그만두고 싶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10년간 제약회사 영양사로 일했던 A씨는 출산휴가 후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선례를 만들면 모두가 육아휴직을 쓸텐데 그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러간 A씨에게 회사는 사직서를 쓰면 육아휴직 6개월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다.

돌잡이 아이를 보고 있는 A씨는 “애가 울건 말건 절대 사직서는 안 썼어야 했는데”라며 후회하고 있다.

은 수미 의원은 “모성보호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사회분담화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성들은 여전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퇴사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신한 여성노동자는 불량품인가라는 주제의 30인미만 서비스업종 모성권․성희롱 실태조사 토론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 도서관 421호(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실 주최와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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