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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부자감세 철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9-13 09: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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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기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13일, 상위 0.01% 대기업을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2011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연 소득금액 5천억을 초과하는 44개 기업(전체 법인 44만 23개의 0.01%)에 주어지는 공제감면세액이 2조 9408억 77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는 전체 공제감면세액 7조 4014억 4천만원의 약 40%(39.73%)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불과 0.01% 대기업이 40%의 감면혜택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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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 의원은 “2011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같은 기간 15만 7559개의 중소기업이 공제감면받은 세액이 2조 2282억 9400만원이어서, 불과 44개 대기업이 15만개의 중소기업보다 더 큰 감면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세금감면제도의 혜택은 극소수의 슈퍼부자 기업이 독식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러한 극단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할 목적으로, 소득금액 5천억을 초과하는 법인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임시투자(2010년 12. 개정으로 고용창출투자로 명칭 변경)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의 제2호 법안으로 홍익표, 최민희, 서영교, 박홍근, 추미애, 김영주, 박영선, 김기식, 최원식, 이학영, 김성주, 김광진, 남인순, 서기호, 최재성, 이목희, 윤관석, 민병두, 김현미, 은수미, 송호창, 박완주, 홍영표, 정성호, 이춘석, 오영식, 이인영 의원 등 모두 27명의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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