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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 소송서 패소…넷플릭스 “판결문 검토 후 입장 밝히겠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1-06-25 17: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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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앞으로 인터넷 망 고도화 통해 최고 서비스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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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1심 소송에서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안 직전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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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했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이는 당사자간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로 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환영한다”며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인터넷 망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CP(콘텐츠사업자)에게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측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 등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해 ISP·CP는 각각 역할과 소임이 있다고 전제하며 해외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SK브로드밴드로부터 어떠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도 제공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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