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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공직자 24명 적발…11명 해임·고발 요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6-24 10:14 KRD7
#국민권익위원회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공직자 #고양도시관리공사 #송파구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합천군,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양도시관리공사

NSP통신-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도 취업제한규정까지 위반해 가며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을 적발했다.

국민권익위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등 182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제82조)을 위반해 재취업한 24명을 적발하고 이 중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경상남도 사천시, 한국전력공사에서 면직된 ㄱ, ㄴ은 공공기관인 엘에이치사옥관리, 영주시청에 재취업했고,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에서 면직된 ㄷ, ㄹ은 부패행위 관련기관인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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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前) 소속기관에서 면직 등이 된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의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고 전 소속 기관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합천군,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이다.

2016년 9월 30일 이후에는 퇴직자가 형사 처벌을 받아도 취업이 제한되고 부패행위 관련기관과 일정 규모 미만의 업무 관련업체까지 취업제한 되도록 법이 개정됐고 최근 개정법 적용대상자 비율이 커지고 철저한 제도운용으로 위반자가 증가추세다.

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비위면직자등이 취업제한 기간인 5년 동안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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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권익위는 위반자 24명 중 고용형태, 급여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이미 퇴직한 자로서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위반자 13명을 제외한 11명에 대해 지금도 재직 중인 경우 해임 요구를 하고 특별한 고려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도 취업제한규정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료제출 요구 거부 시 5백만 원 이하, 해임요구 거부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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