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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

금융황제금지법 개정안…주주회사 회장 임기, 정부가 제한하는게 맞나 의문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6-03 09:1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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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업계와 학계의 반응을 들어보니 “금융지주회장의 견제 취지는 이해 하지만 민간기업의 회장 임기 제한과 물리적 제한은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박 의원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지주사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예고했다.

채용비리·금융사고 등 논란의 책임자인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의 연임을 제한해 이사회 장악 등 권력의 거대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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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민간기업의 회장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모았다.

특히 전날 기자회견에서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의 “최대주주도 아니고 실력을 인정받은 것도 아닌 회장들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태까지 잘 경영해왔던 분을 강제로 나가게 하는 것이 회사와 조직을 위해 맞는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회장이 교체됐을 때 리스크를 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 지주사는 현재 회장이 연임을 하고 있는데 회사를 10년 이상 지켜본 결과 지금이 가장 안정적”이라며 “그간 회장이 교체될 때 피바람이 불고 모든 임원이 바뀌고 조직이 혼란스러워지는데다 회장으로 오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달라서 사업을 다 뒤집고 다시 시작하며 그때까지 들어갔던 비용이 허공으로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아니라서 회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금융지주사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인데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지주사를 경영해야 하나? 이러한 논리 자체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지주사들의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경영실력이 없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회사라는게 결국 한 사람이 오래 있다 보면 비효율성이나 공정성, 독립성이 저해되거나 권한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것들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법안의 취지 자체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꼭 이렇게 물리적으로 임기를 제한하는게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의 주인은 작게 보면 주주, 넓게 보면 근로자들과 소비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인데 이들이 원한다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임원들의 임기를 물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오래 연임한 회장이 그렇지 않은 회장에 비해 경영을 소홀히 한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사례나 연구결과가 쌓여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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