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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5-21 15: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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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이며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기본 연 인하율의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기본 연 인하율의 3배 ▲7개월 이상은 기본 연 인하율의 4배를 추가 가산하므로 인하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은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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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감면율 50% 한도를 뒀던 지난해와 달리 감면율 한도를 없애 인하금액과 기간에 따라 재산세 최대 100%감면이 가능하다. 단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도박, 사행행위업 등 이와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확인서, 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산세 감면지원이 위기 극복과 상생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착한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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