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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초·중·고 장애학생 돌봄 한시적 추가 지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5-07 15: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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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곽상욱 시장)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해 월 40시간에 해당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2003년에서 2014년 출생자며 이 기간 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초·중·고 재학생일 경우 장애학생 특별돌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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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급여는 수급자별 기존 서비스 제공시간에 월 40시간(56만1000원)을 추가해 최대 6개월간 지원되며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급여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특별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접수·확인일 이후 즉시 이용 가능하다.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40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욱희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장애학생 특별급여 지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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