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후보자 공천과 관련, 거액의 공천헌금을 수수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의 현역 국회의원 A씨, △△당의 현역 국회의원 B씨와 같은 정당의 공천심사위원 C씨 등을 7월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 □□당 소속 국회의원 관련
A씨는 제19대 총선에서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공천을 받지 못하자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3월 중순 같은 정당의 공천심사위원 D씨(제18대 국회의원)에게 3억 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했다.
그리고 3월 말 같은 당 E씨(제18대 국회의원)에게 2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A씨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허위 회계보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제공,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유사기관 설치·운영, 타인명의의 정치자금 기부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고발조치와 더불어 A씨로부터 3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당의 공천심사위원 D씨, A씨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E씨, A씨로부터 D씨와 E씨에게 공천헌금과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가 있는 E씨의 측근 F씨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수사의뢰했다.
◆ △△당 소속 국회의원 관련
B씨는 제19대 총선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지역구 후보로는 당선이 어렵다고 판단,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 △△당에 50억원의 차입금 제공의 의사표시와 약속을 한 혐의가 있다.
△△당의 회계책임자이자 공천심사위원인 C씨와 같은 정당의 간부인 G씨는 공천을 조건으로 B씨에게 50억원의 차입금 제공을 권유·요구 또는 알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C씨와 같은 정당의 간부 H씨는 정당의 정책개발비를 당직자에게 지급한 후 반납 받는 방법으로 1억 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조성·운용하고, 선거홍보물 거래업체로부터 3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제19대 총선의 지역구후보자 3명에게 불법으로 지원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불법정치자금의 조성 및 수입·지출과 관련해 해당 정당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한 혐의가 있는 △△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중앙선관위가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한 정당을 고발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현재 제19대 총선에서 △△당으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자신의 회계보고서에 누락하고 불법비용으로 지출한 혐의가 있는 △△당의 제19대 총선 지역구후보자 I·J·K씨 등 3명을 부가적으로 수사의뢰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추천하는 일과 관련,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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