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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04-28 14: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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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완주군청 전경
완주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96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완주군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이며, 주택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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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완주군 홈페이지 및 종합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사·심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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