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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한 60대 트롤어선 선장 ‘구속’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4-27 14: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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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약 152톤 포획...전국 최초 구속

NSP통신-포항해경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한 60대 트롤어선 선장을 전국 최초로 구속했다.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경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한 60대 트롤어선 선장을 전국 최초로 구속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한 트롤어선 선장이 전국 최초로 구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49회에 걸쳐 오징어 약 152톤을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트롤어선 B호(59톤, 감포선적) 선장 A씨(61)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동해안에서 채낚기 어선 집어등을 이용해 모여드는 오징어를 트롤어선의 그물로 싹쓸이 하는 수법으로 불법 조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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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채낚기어선 선장들에게 어획고의 20%인 약 3억원을 집어비(일명 : 불대)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트롤어선 B호는 불법조업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물을 잘라 만든 가림막으로 선명을 가리고 선체에 오징어를 끌어올리는 롤러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의 공조조업은 오징어 씨를 말리는 범죄행위이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의 불법 공조조업으로 선장이 구속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소중한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 어선에 대한 증거를 다수 확보해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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