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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대선후보경선 결선투표제 도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7-18 06: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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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는 제68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당규 제16호 제18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규정을 의결하고 제10차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하고 우선 대선후보경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경선 일정은 8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30일간 실시하기로 했으며 8월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역순회경선을 실시하고 결선투표는 9월 23일 실시하기로 했다.

투표는 예비경선, 본경선 공히 1인 1표로 실시하기로 했고 예비경선은 국민여론조사 50%+당원여론조사 50%로 하기로 했으며, 유효표본은 각각 2400샘플씩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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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원여론조사는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각각 25%(1200샘플)씩 실시하기로 했고 최고위원회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구성하기로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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