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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공동주택 피해지원, 동수 상관없이 ‘전체단지 기준’ 논란

NSP통신, 김인규 기자, 2021-04-06 10:37 KRD2
#포항지진 #포항지진특별법 #공동주택 피해지원 #국무총리실 #산업통산자원부

공용부분 재산 피해 1동이나 여러 동이나 1억2천만원
주민들, “특별법 신뢰 힘들어…피해주민 두 번 울려”
포항시 수차례 개선 요구에도 관련부처 ‘불가’

NSP통신-그래픽 (김인규 기자)
그래픽 (김인규 기자)

(경북=NSP통신) 김인규 기자 = 포항지진피해 공동주택 구제 지원금의 불합리한 적용이 도마에 올랐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금액 한도 적용을 동수에 따르지 않고 전체 단지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포항지진특별법(제12조)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종교시설, 사립보육시설 등 비영리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의 피해 기준에 따라 1억2천만원이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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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에는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등으로 규정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공공주택 동수에 따라 구제 지원금을 지원해야 하지만 국무총리실은 동수에 상관없이 전체 단지를 1건으로 보고 1억2천만원을 지원한다.

대법원도 지난 2019년 한 아파트의 옥상 부분 소유권 귀속 사건과 관련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뤄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 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귀속주체로 판시했다.

사건 2019년다294947(반소) 공유물인도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여러 동의 집한 건물로 이뤄진 단지 아파트 419동의 구분소유자인 반소원고가 412동 구분소유자로서 412동에 설치된 이 사건 옥상에 텃밭을 조성한 반소피고를 상대로 위 텃밭의 옥상의 인도를 국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옥상은 특정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으로 412동 구분 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한다고 판단해 옥상 전체 공용부분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개별법과 대법원 사례를 볼 때 공동주택 피해주민들의 반발이 예견되는 대목이다.

공동주택 피해주민은 “상당히 불쾌하다. 1개동이나 여러 동이나 피해산정이 똑같다면 누가 특별법을 신뢰하겠냐”며 “피해 주민을 두 번 울리는 아주 잘못된 시행령”이라고 비판했다.

포항시도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산자원부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불가입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은 개별동에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관련 부처에 서면으로 개선을 질의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쉽지만 산업통산자원부가 전체 단지별 피해 구제금(1억2천만원 이상) 상향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피해주민들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인규 기자 kig306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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