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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 제도개선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1-03-31 13: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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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당국이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두 번째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저신용·고금리 업권의 원가절감 지원을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을 1%포인트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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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이외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대부업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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