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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불법대게 포획 조직 일당 ‘7명’ 전원 검거...1명 구속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1-03-30 21:11 KRD8
#포항해양경찰서 #수산자원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대게암컷 #대포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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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대게암컷과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한 일당이 일망타진 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대게암컷 2만1300마리, 체장이하 대게 1444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조직원 7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총책 A씨에 대해 대게암컷을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와 함께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로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인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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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에 따르면 조직단의 포획총책인 A씨(48)는 오랜 기간 동안 불법대게를 포획·유통한 자였으나 대포폰을 사용해 조직원들과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

대게암컷(빵게)과의 전쟁을 선포한 포항해경 형사들은 끈질긴 잠복수사를 통해 지난 1월 21일경 A씨를 포함한 조직원들의 범죄현장을 단속하고,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등의 과학수사를 통해 이들의 추가 범행 단서를 확보해 자백 받는데 성공했다.

한편 대게암컷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특정어종으로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종이며,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타인의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그 이동통신단말 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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