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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하락…BNK금융 ‘52주 신고가’↑·우리금융↓
(DIP통신) = 국세청은 7월 16일 월요일자 한국경제신문의 '국세청, 제일銀 매각 뉴브리지 등에 600억 과세, 뒤늦은 조사… 양도차익에는 과세 못해'라는 제하의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세청 해명 자료에 따르면 한국경제 신문의 “국세청이 제일은행 매각 후 1년이 지나 시작한 세무조사에서 …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국세청은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가 힘들어지자 이전가격(TP) 조사라는 명목으로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내용은 비거주자 등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세무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