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장영조)이 오는 23일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이를 보호해 나가기 위해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를 위촉할 예정이다.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는 인사·노무관리 업무 등 경력을 보유한 자 중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가진 자로 선정했으며 5명의 알리미가 1년간 청소년 근로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4월부터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방문해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등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노동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활동범위는 성남, 광주, 이천, 하남, 여주, 양평군 내 사업장이다.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는 계도활동으로 시정이 어려운 법위반 의심사례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 명단, 면담내용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해 감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연계역할도 하게 된다.
올해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로 위촉예정인 정모씨(68)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 후 청소년 근로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알리미 활동에 지원하게 됐으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지원동기를 밝혔다.
장영조 성남지청장은 “위촉예정자들이 법위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근로자 권익 신장을 위해 효과적인 계도 활동을 하기를 바라며 방역지침을 준수해 안전하게 활동해줄 것”을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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