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판교 봇돌3단지주민들, LH 중소형10년공공임대 시세사기분양 규탄 집회 예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3-10 17:44 KRD7
#판교 #봇돌3단지 #LH #10년공공임대 #시세사기분양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내 봇돌3단지분양투쟁본부 소속 주민들이 오는 12일 오후 2시 LH경기지역본부(오리역1번출구) 앞에서 LH의 중소형10년 공공임대 시세사기분양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NSP통신

현재 붓돌3단지분양투쟁본부는 LH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적시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제3조의3관련) 등 분양전환가격과 그 산출근거를 첨부한 서식을 성남시에 미리 제출하지 않고 위법한 시세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그 금액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입주민들에게 통보했다고 LH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앞서 입주민들이 오는 3월 15일까지 분양전환계약을 진행하지 않을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제명도 등의 조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NSP통신- (봇돌3단지분양투쟁본부)
(봇돌3단지분양투쟁본부)

한편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적시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제3조의3관련)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적시돼 있어 주민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989484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