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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발령…4차 재난지원금 지급·백신 접종 빙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3-09 15:1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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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접종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정부의 긴급 지원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별지급 대상 여부 확인 ▲비대면 대출신청 등을 핑계로 악성 URL주소를 클릭케 하거나 회신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다.

또 사기범들에 의한 코로나 백신 관련 허위 투자정보로 악성 URL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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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감원은 의심스러운 번호는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대화하거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을 것과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이나 회신 전화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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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보이스피싱 실제 사기 문자 (예시) (금감원)
보이스피싱 실제 사기 문자 (예시) (금감원)

한편 금감원은 정부기관이나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 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니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피해발생시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활용해 가입사실 현황조회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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