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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 A씨 KTX 전국 활보에 ‘형 집행정지 기간’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3-08 17:27 KRD2
#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 #KTX #장로교 #강동경찰서
NSP통신-청주여자교도소의 답변 내용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의 답변 내용 (청주여자교도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 A씨가 KTX 등으로 전국을 활보하며 자금투자를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고소당하는 황당한 사건과 관련해 청주여자교도소가 형 집행정지 기간이었다고 해명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8일 본지의 ‘청주여자교도소 수감 재소자 A씨, KTX로 전국 활보·투자사기 또 고소당해’ 제하의 기사에서 언급된 재소자 A씨에 대해 “A씨가 재소자 신분으로 구금돼 있어야 하는데 적시된 기간(2020년 7월 18일부터 2020년 8월 2일까지)는 형의 집행정지 기간으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본지는 청주여자교도소에 본지의 취재결과 확인된 2020년 8월 4일 오후 2시 47분으로 확인된 A씨의 교도소 밖 행적(서울 신당동 및 청주)에 대해 추가 질의했다.

NSP통신-청주여자교도에 수감중인 재소자 A씨의 2020년 8월 4일 오후 47분 행적 (강은태 기자)
청주여자교도에 수감중인 재소자 A씨의 2020년 8월 4일 오후 47분 행적 (강은태 기자)

그러자 이번에는 청주여자교도소 관계자가 “그 기간(2020년 8월 3일과 4일)도 형 집행정지 기간이 맞다”며 “질문에 적시된 기간이 형 집행정지 기간이라는 것이지 꼭 그때부터 그때 까지가 형 집행기간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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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지는 재소자 A씨의 형 집행정지 기간 A씨가 전국을 활보하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A씨의 형 집행정지 기간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어느 기관, 무슨 부서,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A씨가 형 집행정지 기간 법무부가 마련해준 휴대전화 외에 추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A씨가 형 집행정지 기간 정해진 장소를 이탈할 수 있는지 여부 ▲형 집행정지 기간 A씨에게 하락된 장소를 무단 이탈 하는데 적극 협조한 교도소 출입 장로교 목사들의 위법 혐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추가 질의한 상태다.

한편 청주여자교도소 재소자 A씨 등의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강동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사건을 배당 받았다”며 재소자 A씨와 A씨를 적극 도운 장로교 목사들의 피 고소 사실을 인정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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