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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및 단속 유예시간 변경 전면 시행

NSP통신, 백진호 기자, 2021-03-02 18: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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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구미시)
(구미시)

(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일부터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체계 개편을 위해 불법주정차 과태료 통지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시행 및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7분에서 10분으로 변경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통지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우편발송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지서 분실이나 차주 본인의 장기출타·부재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금 부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톡 알림신청은 시 홈페이지 혹은 읍면동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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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7분에서 10분으로 변경한다.
단, 주민신고제 접수 건,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즉시 단속 구간은 유예시간에서 제외된다.

박말기 교통정책과장은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및 단속 유예시간 변경을 통해 교통안전 및 주민편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밀했다.

NSP통신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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