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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IFI’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의무…금산법 시행령 입법예고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2-18 13: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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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바 있다.

개정 금산법의 주요 내용은 올해 6월 30일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제출(선정 후 3개월 이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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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정상화계획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후인 올해 7월에 은행지주회사·은행 중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이 이뤄지면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될 경우 법 개정에 따라 금융위는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지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종료‧정지하는 것을 최대 2영업일간 정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SIFI가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측면에서도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SIFI의 부실에 대한 상시적인 대비체계’가 작동돼 부실 발생에 조기 대응할 수 있게 되며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금융불안의 전염이 최소화되어 궁극적으로 정리비용이 경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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