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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카드서비스 축소지도 언론보도 해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6-12 14: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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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은 12일자 한국경제신문에서 금융위가 롯데카드 외에 다른 카드사가 사실상 롯데마트의 가맹점수수료율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감원은 KB국민카드의 서비스 축소․변경을 자제하라고 지도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경영개입으로 카드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12일 보도 참고사항 발표를 통해 “2012년 3월 21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사와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경감할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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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감원은 “감독당국은 신용카드사들에 대해 대형가맹점과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위와 같은 법 취지를 감안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창구 지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각 카드사는 이와 같은 법 취지 및 향후 가맹점수수료율 체계 개편에 따른 영향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가맹점 계약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KB국민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해 신용카드회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행 규정상 카드상품 출시 이후 1년 이상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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