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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감독당국, ‘은행점포 감소’ 추세…절차개정‧공시 강화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2-09 12:00 KRD7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점포폐쇄 #은행영업점 #디지털취약계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은행점포 감소세 증가와 관련해 은행권은 공동절차를 개정하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사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등 공시 강화를 시행한다.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최근 코로나19와 온라인기반 금융거래 환경 재편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전반적인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 대도시권의 경우에도 점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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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은행권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선해 점포폐쇄 결정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소비자의 불편이 크다고 판단되면 점포의 유지 또는 지점의 출장소 전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점포폐쇄 대체수단으로 기존의 ATM 운영, 타 금융사와의 창구업무 제휴 외에도 정기 이동점포 운영, 소규모 점포, 고기능 무인 자동화기기(STM)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점포 폐쇄 안내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해 점포(지점‧출장소) 수 이외에 점포 신설·폐쇄 관련 세부 정보를 매년 공시하고 은행별 지점·출장소 등 점포 운영현황(신설, 폐쇄 등)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대외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개정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점포 운영현황 공시 강화는 1분기 중 시행세칙 개정 즉시 시행하고 올해부터 은행 점포신설·폐쇄 등 점포현황을 정기적(반기)으로 대외 발표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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