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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파견근로자 연금·고용 최초 5년간 면제…최대 13년간 가능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06-07 13:40 KRD7
#외교통상부 #파견근로자 #사회보험협정 #한중협상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외교통상부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한·중 사회보험협정 제2차 협상을 개최했따.

이번 협상을 통해 양측은 사회보험의 이중가입 방지를 위해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장 보험료율이 높은 연금보험(28%)과 함께 고용보험(3%)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 파견시 최초 5년간 면제가 되며 필요한 경우 최대 8년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3년간 면제가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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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내용에 따른 주중 우리 기업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약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여타 사회보장협정상 파견근로자에 대한 최대 면제 기간은 8년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 결과는 한중 양국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여타국가에 비해 장기간인 점 등이 반영됐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회보장협정에서는 현지에서 채용된 단기 근로자는 근로지국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자국의 연금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타국의 연금보험이 5년간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한·중 양국간 긴밀한 경제 관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내 한국학교 파견 교사 등 양국에 파견된 공무원들도 이번 협정에 따라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자 조항 등 양국의 이견이 존재하는 일부 잔여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은 오는 7월 중국에서 제3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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