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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수청, 포항~울릉 항로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 위원회 '연기'

NSP통신, 최성만 기자, 2021-02-03 11:04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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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2월19일이후 공모 사업자 선정 위원회 열기로 해

NSP통신-에이치해운의 고흥군 녹동항~제주도 성산포를 운항하던 1만 4천919t급 선라이즈 제주
에이치해운의 고흥군 녹동항~제주도 성산포를 운항하던 1만 4천919t급 선라이즈 제주

(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이 포항 영일만 ~ 울릉 사동항을 운항할 카페리선 공모선정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게 됐다.

이번 공모에 응한 2개 선사 중 에이치해운이 신청한 고흥군 녹동항~제주도 성산포를 운항하던 썬라이즈제주호에 대해 공모에 적정한 선박이 아니라고 판단해 해수청은 지난달 27일 공모신청을 반려했다.

해수청이 반려한 이유는 에이치해운의 선박에 대해 선주와 금융기관 간 항로를 이전 한다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전남 고흥 녹동과 제주 성산포 간 운행기간이 3개월도 안됐으며, 서귀포시에서 이전을 반대하는 점 등을 들어 공모신청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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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에이치해운은 해수청의 공모신청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에 반려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에 따라, 해수청에서 3일 예정이었던 포항~울릉 항로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 위원회 개최가 미뤄지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오는 17일로 정하고, 신청사건의 심리 및 판단을 위해 포항해양수산청의 에이치해운에 대한 공모 신청 반려 처분 효력을 19일까지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해수청 관계자는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결정된 2월 19일 이후, 사업자 선정 위원회를 개최하여 포항~울릉 대형카페리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성만 기자 smc779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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