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공정위, 스톤건설·바인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적발…세이디에스 경고 등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6-01 10:48 KRD7
#공정위 #스톤건설 #바인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세이디에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개최, 스톤건설·바인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 세이디에스의 대규모소매업 불공정거래행위 등 3건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조치했다.

◆공정거래법 위반내용=스톤건설는 건설위탁한‘당진탑동초등학교 교실증축공사와 관련,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 지급해야하는 법정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1300만원을 미지급했고, 하도급대금 1584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도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7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바인건설는 건설을 위탁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하기동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본 건의 경우 양자간 계약에 의해 정한 지급기일인 30일 이내)의 법정지급기일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억 44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G03-9894841702

특히 세이디에스는 2009년 5월1일부터 2011년 3월 2일까지 특정매입 형태로 거래하고 있던 15개 납품업자에게 거래상지위를 이용,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 변경을 통해 업체별로 약 1~2%의 판매수수료율을 부당 인상해 총 2031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 부담케 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순회심판 결과 스톤건설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 지급을 시정명령 했고 바인건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도 지급토록 시정명령 했다.

또한 세이디에스의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부당인상 행위는 세이디에스가 해당기간동안 15개 납품업자(17개 브랜드)에 대해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 인상분 총 2031만원을 자진 환급해 경고에 그쳤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해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형유통업체가 부당하게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함으로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