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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저축은행에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조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1-01-27 17: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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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 ES저축은행(구 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정지) 6개월, 과징금·과태료 부과,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라이브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저축은행 인수 후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라이브저축은행 전 대주주는 감독당국의 주식취득 승인이 필요 없는 모회사지분 인수(우회인수) 방식으로 지난 2019년 구 삼보저축은행의 경영권을 확보한 뒤 1년 만인 지난해 현 경영진에게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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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은 대주주‧경영진에 의한 불법행위로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일부(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정지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조치내용을 자세히 보면 라이브(ES)저축은행은 오는 28일부터 6개월간 ‘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영업이 정지된다. 다만 기존 유가증권 담보대출 중 증액 없는 연장 또는 조건변경 등은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인수후 대주주 및 경영진 주도하에 전 기간에 걸쳐 불법행위가 조직‧반복적으로 발생해 건전경영을 훼손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비위 정도가 중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징금 91억1000만원과 과태료 7400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상당), 전 감사 및 전 본부장은 정직(3월), 전 팀장 등 직원 5명은 감봉(3월)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는 여신업무 중 유가증권 담보대출 신규 영업에 한하는 것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소액신용대출 등 여타 여신업무 및 예‧적금 등 수신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는 전 대주주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로써 현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 또는 지급불능위험 등에 따른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자금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고 주식취득 승인을 회피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축은행 인수 시 감독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엄격히 운영되도록 우회인수 방식(모회사의 지분인수 등)의 저축은행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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