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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수처 출범 맞춰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1-22 10: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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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고발·이첩·송부 등 적극 협업·고위공직자 부패 엄단

NSP통신-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1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 공직자는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광역 지자체장,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 등이다.

신고대상의 부패행위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부패행위로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고위공직자 가족이 범한 부패행위, 퇴직·전역한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범한 부패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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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신고된 사항이 공수처 수사대상인 부패행위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직접 고발하는 등 범죄혐의의 내용, 증거자료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수사의뢰한다.

한편 국민권익위 부패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해 철저히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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