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정부의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방침에 따라 오는 31일 0시 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29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17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직후인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에 있는 총 23만757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인한 혜택은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22만3276명 해당)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12월 31일부터 바로 운전(986명 해당)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돼 역시 바로 운전(7명 해당)할 수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6488명 해당)이 주어진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힌디.
또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 했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운전, 약물 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0년 12월 31일)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환 및 자신의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민원24 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다.
또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며 실제 운전은 31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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