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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12-23 14:4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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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미래 대체 수자원인 지하수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2021년 5월 3일까지 운영한다.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개발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시설은 ▲지하수법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시설설치도 등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해 절차를 간소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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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의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아울러 내년 5월까지 지하수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병행 추진으로 방치공 및 미사용공 등을 조사해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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