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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지원과 업무협약체결

NSP통신, 구정준 기자, 2020-12-22 09:15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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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무료 법률복지 향상 기대

NSP통신-왼쪽부터 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이은미 소장,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지원 임대윤 소장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왼쪽부터 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이은미 소장,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지원 임대윤 소장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소장 이은미, 이하 상담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지원(임대윤 소장. 이하 공단)은 지난 17일 오전 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교육실에서 전남 지역 이주 여성에 대한 무료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담소는 통·번역 상담원을 동행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지원을 방문해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지원을 신청해 나가도록 했다.

그리고 방문이 어려운 이주여성의 경우는 온라인 화상상담 등을 통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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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윤 공단 소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상담소와 공단이 전남이주여성들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한 첫발을 내딛었는바, 원만한 업무 협조로 전남이주여성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담소는 2019년 10월 2일 개소해 총429명의 이주여성들이 상담소를 이용했고 총2339회 상담을 지원해 왔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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