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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중재는 중재에서 다툴 일…왕자전기 게임은 불법 서브라이선스에 해당”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12-21 19:36 KRD7
#위메이드(112040) #액토즈소프트 #왕자전기 #싱가포르중재판정취소소송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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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측을 상대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위메이드도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는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을 보면 누구 말이 진실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판결로 말할 것”이라며 “싱가폴 중재에 집중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액토즈측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재는 중재에서 다투어야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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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왕자전기와 관련해서는 “액토즈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킹넷은 란샤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고, 킹넷의 게임은 불법 서브 라이선스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액토즈측은 “위메이드 측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사건에서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약 2조5000억 원 중 약 1조원은 킹넷과 킹넷의 자회사 관련의 ‘왕자전기’ 게임에 관한 것”이라며 “위메이드 측은 ICC 중간 판정에서 킹넷이 아닌 다른 회사의 왕자전기가 언급됐다는 점을 기회로 킹넷측의 왕자전기에 관한 자료를 마치 ICC에서 언급한 왕자전기에 관한 것인 양 제출해 손해액을 부풀리는 소송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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