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경산소방서, 10일부터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 ‘과태료 300만원’

NSP통신, 권상훈 기자, 2020-12-09 14:15 KRD7
#경산소방서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과태료 #비상경보장치
NSP통신-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 과태료 부과 안내문 (경산소방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 과태료 부과 안내문 (경산소방서)

(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경산소방서(서장 조유현)는 오는 10일부터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사현장 시공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 처벌규정이 없다.

오는 10일부터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G03-9894841702

만약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있다.

조유현 소방서장은 “공사현장은 다량의 가연물ㆍ인화성 물질이 있고 용접작업 등 화재 유발 작업이 많아 화재를 대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NSP통신 권상훈 기자 shkwe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