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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 고양시장 부정선거이행각서 위조사건 재판 재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2-09 13:1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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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양시 시민운동가 강태우 씨가 고양지원과 고양지청 현수막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고양시 시민운동가 강태우 씨가 고양지원과 고양지청 현수막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측이 체결한 선거부정 이행각서를 위조한 A씨에 대해 9일 예정 됐던 선고를 연기하고 재판을 오는 1월 6일 재개한다.

앞서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측 이재웅 전 보좌관이 체결한 선거부정 이행각서 사건은 A씨가 선거부정 이행각서를 위조·작성한 후 공무원 B씨에게 전달했고 공무원 B씨가 이재준 고양시장 측에 전달해 A씨가 B씨를 통해 또는 B씨에 의한 공갈이 핵심 범죄 혐의이나 검찰은 B씨에 대한 기소 없이 A씨에 대한 사문서위조·동행사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해 고양시민들로부터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한편 조선시대 말기 극심했던 매관매직 사건을 연상시키는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 사건에서 유일하게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월 6일 오전 11시 고양지원 502호 형사중법정에서 진행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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