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순천시는 9일 오전 허석순천시장과 허유인 순천시의회의장이 공동으로 업종별 시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연내 지급을 대 시민 담화문을 통해 발표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대상 업종은 먼저 2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시설 5종 361개소에 대해서는 100만원 ▲영업에 제한 조치가 내려진 노래연습장, 음식점, 카폐, 방문판매, 제과점 등 중점관리시설 2968개소는 50만원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례식장, 목욕장 등 기타 일반관리시설 2527개소에 대해서는 3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5900여 개소에 26억 여 원으로 재난 예비비를 활용해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마이너스 알파로 다소 완화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며,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이 종식 돼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2단계 선제적 조치에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통을 감내하며 방역수칙에 적극 협력해주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고맙다”며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있는 전 시민들께 감사를 전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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