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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8830건 적발·402건 과태료 부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12-07 16: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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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8830건을 적발해 402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피해 사례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 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을 하여 매물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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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되었다면서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줬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A씨는 처음에 보았던 월세 80만원의 빌라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된 소위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국토부는 앞으로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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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지난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을 모니터링 해 신고된 총 2만4259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에 대해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고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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