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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한시적 운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2-01 12: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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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가능

NSP통신-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코로나19에 따른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자동차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해야 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기간 내 검사가 어려운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 운영을 시행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가능대상자는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자가격리자 ▲코로나19 확진자 ▲코로나19 유행지역의 자동차소유자이며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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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차량등록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나 e메일로도 신청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사전신청으로 검사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사 유효기간 연장 운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운영 중단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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