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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2월 31일까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1-10 10:01 KRD7
#성남시 #차량과태료 #체납액 #부동산압류 #행정제재

체납자별 생활실태 파악 후 생계형 체납자 복지서비스와 연결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12월 31일까지 차량 과태료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과년도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144억원 중 25%인 36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분기별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예금압류, 개발보상금 지급 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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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의 급증으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성남시 실태조사반이 생계형 체납자의 가택이나 사업장으로 방문해 체납자별 생활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실태 파악 이후 체납액을 낼 형편이 안되는 생계형 체납자들을 시청 관련 복지부서에 통보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차량 관련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12월 31일까지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올바른 납세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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