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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HUG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야”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11-09 10: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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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미회수액 2934억 원”

NSP통신-소병훈 의원(사진=의원실)
소병훈 의원(사진=의원실)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광주갑)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 의원은 “최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반환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도 급증하고 있지만, 지난 2016년 이후 전체 대위변제액 6494억 원 가운데 HUG가 회수한 금액은 3560억 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며 “대위변제액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HUG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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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HUG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 HUG가 사고 임대인에게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소가 1억 원인 사건의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인지대는 4만5500원으로 소송제기에 따른 인지대 45만5000원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또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는 과정도 소송절차에 의하면 법정에 2회 이상 출석해야 하나, 지급명령에 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바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소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HUG가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되면 대위변제액 회수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이 소송비용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구상권 청구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HUG의 대위변제액 회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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