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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지분적립형 주택’ 법적 근거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11-02 17: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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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황희 의원(사진=의원실)
황희 의원(사진=의원실)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양천갑)이 ‘지분적립형 주택’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명에 따르면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주택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분양가격 20~25% 수준의 주택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 20년 또는 30년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해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 6억 원인 아파트의 20%인 1억2000만 원을 우선 납입해 주택 소유권을 얻은 후, 나머지 80% 주택 지분을 5년마다 20%씩 20년 동안 추가 납입해 주택 지분 100%를 취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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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같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에는 일정 기간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등의 요건이 부여돼 주택 단기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장기거주를 유도할 수 있다.

황 의원은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에게 주택 구입자금의 초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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