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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16개소 등록취소· 26개소 과태료 부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1-01 11: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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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성능검사 측량업체 총 1009개소 점검, 98개소 국토지리정보원 통보 등 140개소 업체 행정처분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측량업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등록사항(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변경신고 및 장비 성능검사를 지연한 업체가 경기도 점검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009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0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1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16건, 변경신고 지연 26건, 성능검사 지연 98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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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42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측량업 운영은 기술인력, 장비가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하고, 등록기준이 미달될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다.

또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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